플로리다, 14세 미만 어린이 SNS 가입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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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6:28 댓글 0본문
1. 미국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HB 3법 시행.
2. 부모 동의가 있을 시 14~15세 어린이만 SNS 계정 생성 가능.
3. 다수 주에서 유사법안 추진 중.
4. 법안은 헌법적 제한 우려로 도마 위.
5. 법안 시행 중단 사례도 있음 (오하이오, 아칸소).
[설명]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HB 3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어린이는 부모 동의가 있을 시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은 다수 주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나, 헌법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시행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관계망을 확장하거나 이해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2. HB 3법: 플로리다주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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