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권, 병력 부족 타개 위해 강제 징집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07:42 댓글 0본문
1. 미얀마 군사정권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징집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 남성은 18~35세, 여성은 18~27세를 대상으로 최장 2년간 복무한다.
3. 국가 비상사태 시 최장 5년까지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용어 해설]
1) 쿠데타: 군인이나 일부 민간인에 의해 정부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집권하는 일.
2) 징병제: 국가가 국민을 군대에 강제로 복무시키는 제도.
#Myanmar #military #conscription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