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 유죄평결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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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4:24 댓글 0본문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유죄평결이 뉴욕 주법원에서 무효화되지 않고 유지됨.
2. 법원은 이 결정이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음.
3. 유죄평결은 트럼프가 대선 전 묵비권 위반으로 성추문 입막음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근거함.
4. 뉴욕 주검찰은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대통령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 요구.
[설명]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포르노 여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둘러싼 '유죄평결'이 뉴욕 주법원에서 무효화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의 공적 행위와 개인적 행위의 구분을 강조하며, 해당 유죄평결은 2016년 대선 전의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뉴욕 주검찰은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대통령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는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용어 해설]
- 유죄평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
- 묵비권 위반: 감추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 대통령 직무수행: 대통령의 공식적인 업무 및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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