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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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0:52 댓글 0본문
1. 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2.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3.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용어 해설]
1) 개헌: 헌법을 공식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강제나 압력 없이 동의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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