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남아공에서 야생동물 불법 채집으로 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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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9 05:15 댓글 0본문
1. 한국인 관광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채집한 혐의로 수감되었다.
2. 법원은 남아공 벌금 2700만원 또는 2년 형을 선고했다.
3. 남아공은 야생동물 보호 규정이 엄격하며, 일부 식물이나 조개를 포함한 야생동물 채집은 금지되어 있다.
4. 경고를 받고도 야생동물 채집을 시도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감옥에서 실질적으로 박해 받게 되는 형벌.
2) 유의해달라: 주의해달라는 뜻으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나 당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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