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말기 환자의 조력사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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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6:01 댓글 0본문
1.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말기 환자가 죽음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사 합법화 추진.
2. 조력사 결정 시 판단력 통제, 불치병 환자에게만 적용될 예정.
3. 벨기에, 스위스 등 이웃 국가는 의료 조력사 합법 운영 중.
4. 프랑스 종교 지도자와 의료 종사자 등 일부 반대로 통과 가능성 낮을 전망.
[설명]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말기 환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력사를 결정할 때는 환자의 판단력이 통제되어야 하며, 불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웃 국가인 벨기에, 스위스 등은 이미 의료 조력사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의료 종사자 등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조력사: 말기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 불치병: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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