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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난치병 환자의 '조력 사망'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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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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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난치병 환자의 '조력 사망'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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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난치병 성인 환자를 위한 '조력 사망' 법 제정
2. 엄격한 심사 후 자격을 갖춘 환자에 한해 치명적 약물 투여
3. 암 등 신체적 고통에 직면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함
4. 의료 전문가 승인이 필요하며, 환자 승낙이 필수조건
5. 환자가 3개월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의사 철회 가능

[설명]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난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를 위한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환자에 한해 치명적인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계획이며,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혹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정된 조치이며, 알츠하이머병이나 신경퇴행성 질병 등을 앓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조력 사망(assisted dying) :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행위
-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과 기능을 점차 상실하는 질병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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