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호주, 근로자의 '연락 끊을 권리' 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6:24 댓글 0

본문

 호주 근로자의 연락 끊을 권리 법 시행

 newspaper_39.jpg



1. 호주에서 근로자의 '연락 끊을 권리'를 담은 법률 시행
2. 고용주가 업무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을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함
3.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증가로 근무 시간 외 연락 문제 부각
4. 프랑스와 유사한 법 존재, 급격한 벌금 부과도 가능
5. 비상 상황이나 불규칙한 근무 시간 예외 존재, 합리적 이유 있을 시 응답 거절 가능

[설명] 호주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락 끊을 권리'를 담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과 직장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미 유사한 법률이 시행 중이며, 과도한 연락에 대해 급격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나 불규칙한 근무 시간의 예외는 존재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락 끊을 권리' :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고용주로부터의 연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무급 초과근무 :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지 않고 일한 시간
- 재택근무 :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

[태그]
#Australia #근로자의권리 #연락끊을권리법 #재택근무 #무급초과근무 #고용주와근로자 #프랑스법률 #코로나19 #비상상황예외 #합리적이유 #근로자보호법 #호주산업그룹反대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