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관 직선 선출으로 사법 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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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6:29 댓글 0본문
1. 멕시코 의회가 판사 직선제 법안을 승인하고 사법 개편안을 처리함 (찬성 86표, 반대 41표).
2. 새로운 개편안에는 법관 7000여명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등이 포함돼 있음.
3. 사법의 정치화 우려와 범죄조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4. 국제 사회도 사법부 개혁에 우려 표명.
[설명]
멕시코 의회가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도입하고, 사법 개편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법안에는 대법관을 포함한 7000여명의 법관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정원과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법 부정치와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국제 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용어 해설]
- 판사 직선제(직선 선출) :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
- 사법의 정치화 : 사법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상황.
- 범죄조직 악용 : 범죄 조직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도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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