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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혼인·이혼 절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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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8: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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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혼인·이혼 절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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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정부가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를 개정하고 있다.
2. 혼인 및 이혼 시 호구부 제출 의무를 없애고, 이혼 30일 숙려기간을 도입했다.
3. 법 개정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려는 의도.
4. 네티즌들이 법안에 비난을 표명하는 반응이 나타남.

[설명] 중국 정부가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혼인 및 이혼 시 호구부 제출 의무를 없애고, 이혼 신청 후 30일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호구부: 가족 구성원 및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중국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숙려기간: 이혼을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고려 및 협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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