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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세타 총리 부패인사 장관 임명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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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0: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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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헌법재판소 세타 총리 부패인사 장관 임명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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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을 위헌으로 판정하고 해임을 결정했다.
2.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되며, 헌재 판결 이후 총리는 사임하지만, 내각은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3. 세타 총리는 탁신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정계에 뛰어들어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가 되었으며, 선출된 후 귀국했다.
4. 헌재가 전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연립정부는 해체되지 않을 예정이다.
5. 새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의회는 투표를 행하게 될 것이다.

[설명]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을 위헌으로 판정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타 총리는 탁신 전 총리와의 관련으로 해임되었으며, 내각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총리 후보에 대한 선출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소: 국가 헌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판결하는 기관
2. 부패 인사 장관: 부패로 인해 문제가 된 인사를 임명한 장관
3. 대행 체제: 잠정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
4. 연립정부: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체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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