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디지털 무역 갈등 고조, 무역규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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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0:25 댓글 0본문
1.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자 미 하원의원이 한미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 제출.
2. 미국의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우려 제기.
3. 법안에 따라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시 통상법 301조 대응 가능성 제기.
[설명]
한국 정부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해 미 하원의원이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한미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디지털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적자 문제에 거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에 따른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시 미국이 통상법 301조와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플랫폼 사업자: 인터넷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의미합니다.
- 통상법 301조: 미국이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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