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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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17:24 댓글 0본문
1. 벨기에가 성매매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 시행.
2. 성매매 종사자도 연금, 병가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됨.
3. 고용주는 성폭행, 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보호 의무를 지녀야 함.
[설명]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연금, 병가,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며, 고용주는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고 성매매 종사자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성매매 종사자: 포산적 상거래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
- 사회보장 혜택: 연금, 병가, 건강보험 등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혜택.
- 고용주: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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