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왕실 명예훼손 금지 법안 제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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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8:23 댓글 0본문
1. 태국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 제1 야당 전진당(MFP)의 왕실 명예훼손 금지 법안 제안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해산 명령을 내림.
2. 전진당 간부들은 정치 활동 금지를 명령받아 태국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며, 군주 제도 비판과 관련된 법률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설명]
태국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제1 야당인 전진당(MFP)이 왕실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진당 간부들은 10년 간 정치 활동 금지를 명령받아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며, 태국에서 군주 제도를 비판하는 법률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왕실 명예훼손: 왕실에 대한 비방,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진보 성향: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 입헌군주제: 군주가 규범과 제한을 받고 헌법적 직책을 수행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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