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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전진당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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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0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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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전진당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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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한 전진당 해산 명령 내려.
2. 전진당 전, 현직 지도부 11명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결정.
3. 전진당 오는 9일 신당 창당 예정, 대표 시리깐야 딴사꾼 유력.
4. 왕실모독죄는 최고 징역 15년, 개혁세력은 법 개정 요구.

[설명]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내려, 전진당의 전·현직 지도부 11명에게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진당은 오는 9일에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며, 대표로는 정치 활동 금지 명단에 없는 시리깐야 딴사꾼 부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모독죄는 태국 형법 112조로 최고 징역 15년의 형을 부과하는데, 이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개혁 세력과 보수 왕당파의 입장 차이가 큰 이슈입니다.

[용어 해설]
1. 왕실모독죄: 태국 형법 112조로,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를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논하면 최고 징역 15년의 형을 부과하는 법률.
2. 전진당: 태국의 제1당이자 야당으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정당.

[태그]
#Thailand #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전진당 #정치활동금지 #형법112조 #개혁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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