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담배세, 전자담배 소비세 액실적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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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02:27 댓글 0본문
1. 지난해에 비해 19.2% 증가한 2023년 전자담배 소비세 7600억원으로 발표됨.
2. 전체 담배소비세액은 3조7440억원으로 소폭 증가.
3. 궐련형 담배의 세입액은 감소하고 전자담배 소비는 증가함.
4. 담배소비세율은 과세종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음.
5. 제주가 1인당 가장 많은 담배소비세액을 기록함.
[설명]
2023년 담배세에 대한 소비세액이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자담배 소비세가 액실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궐련형 담배의 세입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자담배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담배소비세율은 과세종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으며, 제주가 1인당 가장 많은 담배소비세액을 기록했다.
[용어 해설]
- 담배소비세: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제조사나 수입사에 부과하는 세금
- 궐련형 담배: 맛이 강한 탄산이 많이 섞인 일본식 담배
- 연초: 연초로 불리는 담배 소비 세입 감소 현상을 지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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