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성년자 SNS 중독 예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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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12:25 댓글 0본문
1.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SNS 중독 예방법 시행.
2. 2027년부터 오전 0시~6시, 8시~15시 미성년자에게 SNS 알림 금지.
3. 법은 미성년자 계정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하는 내용 포함.
[설명]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소셜미디어(SNS) 중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학기 중인 주중 오전 0시~6시, 8시~15시에는 SNS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계정은 기본 설정이 비공개로 변경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SNS의 중독성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용어 해설]
- SNS: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줄인 용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간에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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