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튀르키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떠돌이 개 안락사 가능해져 #동물보호법 #튀르키예 #떠돌이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22:24 댓글 0

본문

 튀르키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떠돌이 개 안락사 가능해져 #동물보호법 #튀르키예 #떠돌이개

 bbs_20240731222404.jpg



1. 튀르키예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떠돌이 개의 안락사가 가능해졌다.
2. 개정법은 공격적이거나 입양이 불가능한 개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
3. 지방정부는 보호소 설립을 위해 연간 예산의 최소 0.3%를 할당해야 하며, 보호소는 2028년까지 확충해야 한다.

[설명]
튀르키예 의회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떠돌이 개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입양이 불가능한 개는 안락사가 가능하며, 지방정부는 보호소 설립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다쳐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로, 동물 학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안락사: 동물을 상처 없이 죽이는 안락한 방법으로, 종종 안락사제를 사용한다.
- 보호소: 유기된 동물이나 필요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의미한다.

[태그]
#AnimalProtectionAct #Turkey #Dogs #동물보호법 #튀르키예 #떠돌이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