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이크로소프트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조사...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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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2:23 댓글 0본문
1.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잠정 결론 내림.
2. 집행위는 MS의 팀즈 앱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묶어 판매한 것으로 판단.
3. MS가 변경 조처를 통해 지난해 일부 제품군에서 팀즈를 제외해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집행위는 불충분하다고 지적.
4.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가 지속될 예정이며, MS가 반론 및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설명]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팀즈 앱을 묶어 판매하여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S는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제외한 채 공급하는 등 일부 변경 조처를 취했지만, EU 집행위에서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며, MS는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독점금지법: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 이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 팀즈 앱: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화상회의 및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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