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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7.6% 고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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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05: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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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7.6% 고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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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EU)이 반덤핑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7.6% 고율 관세 부과.
2. 중국산 전기차 수출로 역내 산업 피해를 우려한 조치.
3. 관세 부과 기간은 5년간이며 10월 표결로 확정될 예정.
4. 관세는 제조업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테슬라 등 서방 기업의 생산 모델도 포함.
5. EU 회원국들은 10월에 5년간의 관세 부과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
6. EU와 중국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으로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중.

[설명]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통해 최대 47.6%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과 중국산 전기차의 헐값 수출이 EU 내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이뤄진 것입니다. 관세 부과는 차등 적용되며 일부 전기차 제조업체에는 최대 37.6%까지 부과되며,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서방 기업의 중국 생산 모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에는 EU 회원국들이 5년간의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투표로 확정하게 될 것이며, EU와 중국은 물밑 협상을 통해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반덤핑: 해외 제품을 저렴하게 내놓아 국내 시장 가격을 압착하는 행위.
- 고율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높은 세율로, 외국 제품의 국내 시장 침투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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