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매매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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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4 05:21 댓글 0본문
1. 벨기에의 새 법률로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인으로 인정되며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 성매매 종사자도 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음.
3. 법률에는 고용주의 조건, 성폭행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설명]
벨기에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법률에는 고용주의 조건, 성폭행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이 담겨 있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성매매 종사자: 상대와 성행위에 동의하고 돈을 받는 사람.
2. 고용인: 종업자, 일을 주는 사람.
3. 사회보장 제도: 국가 또는 사회가 공헌한 요소에 대해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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