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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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0:27 댓글 0본문
1.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결정.
2.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
3. 관세로 미국 시장 유입 차단 및 미국 철강 산업 보호 목적.
4.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도 차단 예정.
5. 한국 기업도 일부 철강 제품 수출 영향 예상.
[설명]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관련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관세: 물품 수입시 그 가격에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이는 무역 관련 정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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