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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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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2: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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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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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50% 관세 부과 결정.
2. 백악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 종료 선언.
3. 중국 업체들의 미국 관세 피해를 막기 위해 동남아 4개국 관세 면제 조처 종료 결정.
[설명]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며 중국 업체의 수입 제한을 강화하고,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조처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한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면형 태양광 패널: 양면에서 태양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2. 관세부과 유예조치: 산업 분쟁 조정을 위해 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조치.
3. 동남아 4개국: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지칭.
[태그] #USA #태양광 #산업보호 #무역 #중국 #바이든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무역정책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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