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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우크라이나 미사일 사건 연루 북한산 미사일 결론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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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2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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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우크라이나 미사일 사건 연루 북한산 미사일 결론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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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미사일 잔해로 북한산 화성-11 미사일 유출 결론.
2. 조사단은 미사일 발사자 확인 어려워, 트랙킹 정보로 러시아 발사 가능성 제기.
3.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 국적자가 미사일 조달 가능성 언급, 대북제재 위반 지적.
4. 북한의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공개 실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짐.
5. 서방국, 러시아 주장인 무기거래 부인해, 유엔 제재감시관 패널 활동 30일 종료.

[설명]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서 발생한 미사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과 북한산 화성-11형 미사일 간 유추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사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며, 러시아 연방 국적자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한 가능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고서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제재 위반 지적이 제기되었고, 서방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대북제재위 패널의 활동이 30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화성-11형 미사일: 북한에서 개발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매우 빠른 비행 속도와 호위 플랫폼 과경유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북제재 위반: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제재로 규제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UN #미사일 #북한 #러시아 #대북제재 #무기거래 #화성11형미사일 #우크라이나 #유엔패널 #국제사회 #활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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