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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아이다호주 엄격한 낙태법에 의료 비상 상황에서 낙태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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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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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아이다호주 엄격한 낙태법에 의료 비상 상황에서 낙태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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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연방대법원,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법 관련 의료 비상 상황에서 낙태 허용 결정.
2. 아이다호주는 가장 보수적인 낙태법을 시행하는 주로 알려져 있음.
3. 현재 아이다호주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4.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주 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설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법과 관련해 의료 비상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이다호주는 가장 보수적인 낙태법을 시행하는 주로 알려져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주의 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정은 낙태 이슈가 예민한 논쟁거리인 가운데 미국 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낙태법: 임신을 중도에 중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에 대한 법률규정을 의미합니다.
2. 응급의료법(EMTALA): 미국 연방법률로, 응급실이나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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