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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기업에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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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16: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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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 기업에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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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회, 기업에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통과
2. 적용 대상은 직원 수 1천 명 이상, 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 기업
3. 실사 내용 공시,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4.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7년부터 순차적 시행 예정

[설명]
유럽 연합에서 기업에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 1천 명 이상이거나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급망실사지침: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유럽 연합의 규정
- 과징금: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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