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중 "불륜 폭로 내용 보도 안했다" 비방금지 명령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18:30 댓글 0

본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중 불륜 폭로 내용 보도 안했다 비방금지 명령 위반

 bbs_20240424183008.jpg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발행인은 불리한 기사를 매수했다고 진술.
2. 전 발행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륜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하지 않았다고 고백.
3.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방금지 명령 위반 공방에서도 벌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

[설명]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인인 전 발행인이 불리한 기사를 매수해 대선 직전 트럼프와의 불륜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해당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상황 및 증인 진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추문 입막음: 성추문(성폭로 혐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 비방금지 명령: 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태그]
#Trump #성추문 #방어 #정치 #미국 #재판 #증인 #불리한기사 #벌금 #과거애정 #테크니컬디테일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