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상원 통과로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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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18:29 댓글 0본문
1. 태국 상원이 동성 간 결혼 허용을 포함한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
2. 법안은 하원을 거치고 상원을 통과해 사실상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졌다.
3. 새 법은 성 중립적 용어 도입으로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해지며 부부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된다.
[설명]
태국 상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새 법안은 성별과 관계 없이 누구나 18세 이상이 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부부 간의 권리 및 혜택도 일반 부부와 동등하게 부여된다. 이 법안은 내각과 왕실의 형식적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왕실 관보에 발표된 후 120일 후에 발효된다.
[용어 해설]
- 동성결혼: 동일 성별 간의 결혼
- 결혼평등법: 성별과 관계 없이 부부 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 성 중립적 용어: 성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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