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 동성 결혼 합법화 투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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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22:26 댓글 0본문
1. 태국 상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가결하고, 동남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2. 새로운 결혼 평등법은 성별 중립적 용어로 변경되어 18세 이상의 개인이 성별과 상관없이 혼인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3. 결혼 평등법은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며, 동성 커플들에게 역사적인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동성 결혼이 가능해지면 부부 간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의 권리를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설명]
태국 상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동남아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최초의 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로운 결혼 평등법은 성별 중립적 용어를 도입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동성 커플들은 부부 간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양한 권리를 일반 부부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 다양성과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태국의 사회적 진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용어 해설]
1. 동성 결혼: 동일 성별 간의 결혼을 의미함.
2. 결혼 평등법: 성별 중립적으로 결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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