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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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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8: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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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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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미 칠레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2. 주요 철강 제품 회사 요청에 따른 조처.
3. 중국 정부의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칠레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4. 미국과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 홍수에 대응하고 있다.

[설명]
칠레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칠레의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이번 결정은 주요 칠레 철강 제품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반덤핑 관세: 제품이 수출국에서 수출가격보다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낮을 때, 수입국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 중남미: 중남미총연맹을 이루는 중남미 지역.
-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Chile #China #철강 #무역 #관세 #중남미 #반덤핑 #무역전쟁 #경제 #불공정무역 #체제변화 #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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