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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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2:22 댓글 0본문
1. 태국 상원, 동성 간 결혼 허용하는 '결혼평등법' 통과.
2. 태국은 동남아 최초, 아시아 세 번째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
3. 법은 성별 중립적 용어 사용하며 동등한 권리 부여.
4. 결혼식 가능해지기 위해 120일 후에 발효 예정.
[설명]
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예정입니다. 상원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타이완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결혼법 조항의 남성, 여성, 남편, 아내 등의 용어를 성별과 관계없이 대체하여 동성 부부에도 입양과 상속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내각과 왕실의 승인 절차를 거쳐 형식적인 과정을 마치면 120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며, 활동가들은 동성 커플들이 이른바 '동성 결혼식'을 10월부터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결혼평등법: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등 성별 관련 용어와 권리를 중립적으로 대체하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
- 상원: 국회의 한 과로,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관.
- 입양 및 상속 권리: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거나, 재산 등을 상속 받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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