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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원회와 테라폼랩스, 6조원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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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5: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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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위원회와 테라폼랩스 6조원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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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6조12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함.
2. 테라USD 붕괴로 인한 400억달러 손실이 원인으로 지적됨.
3.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44억7000만달러 벌금 납부 결정.
4. 권 전 대표는 2억400만달러(약 2790억원)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함.

[설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가 12일 현지시간에 테라USD 붕괴 관련하여 벌금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에 따라 테라폼랩스는 6조원을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2022년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붕괴로 인한 400억달러 손실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SEC가 서류를 제출한 결과, 테라폼랩스는 44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테라폼랩스 전 대표인 권도형 역시 2억400만달러(약 279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상장사에서 일하거나 이사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테라USD: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로, 가치가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가리킵니다.
2. 암호화폐 사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획득한 자금을 사용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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