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 대책으로 '탄력적 퇴직제도'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14:23 댓글 0본문
1. 중국, 고령화 대책으로 노동자 퇴직 정년을 3년 연장
2. '탄력적 퇴직제도' 도입으로 최장 3년 추가근무 가능
3. 남성 63세, 여성 간부 58세, 여성 노동자 55세로 정년 조정
4. 탄력적 퇴직 선택 시 최장 3년 근무 연장 가능
5. 고령화로 2035년 60세 이상 인구 4억2천만명 예상
[설명]
중국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하고 '탄력적 퇴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63세, 여성 간부는 58세, 여성 노동자는 55세로 정년이 조정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최장 3년의 추가 근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전 퇴직 시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대 3년까지 근무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고령화로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탄력적 퇴직제도: 노동자의 퇴직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최장 3년 근무 연장이 가능한 제도
- 정년: 회사나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은퇴하는 나이
[태그]
#China #고령화대책 #탄력적퇴직제도 #노동자 #고령화 #근무연장 #정년 #인구고령화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