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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시장, 반려견 소음 규제 행정명령 발표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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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17: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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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시장 반려견 소음 규제 행정명령 발표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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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나마 시장이 반려견 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 시민들은 규제를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3. 행정명령에는 반려견 소유주에게 100파나마 발보아(14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4. 동물보호 단체들은 규제를 비판하며, 시장은 사과문을 내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
파나마 시장이 반려견 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도 규제를 비판하며, 시장은 수정안을 발표하며 상황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반려견 소유주에게 100파나마 발보아(14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행정명령: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하는 내부적 법규나 지시.
- 과태료: 행정분야에서 타인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강요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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