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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전 계약, 체코 반독점 당국의 보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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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3: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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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원전 계약 체코 반독점 당국의 보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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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2.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명]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한국과의 원전 계약 보류 조치에 이른 사건에 대해 입증된 자료와 주요 이슈를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인해 체코 당국은 보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원전 사업이 불확실성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반독점: 시장 내에서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
- 특허권: 특정 발명품 또는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태그]
#Korea #체코 #반독점 #원전 #프랑스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 #특허권 #한수원 #한국에너지 #에너지산업 #국제원전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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