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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 보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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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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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 보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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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을 보류 조치.
2.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임.
3. 체코 정부는 내년 3월 최종계약 예정.
4.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 중이라 주장.

[설명]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협력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과 체코가 체결한 두코바니 원전의 신규 건설 계약을 보류 조치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반독점 당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2.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종 계약자를 결정하기 위해 선정된 당사자.

[태그]
#CzechRepublic #한수원 #두코바니원전 #프랑스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 #우선협상 #반독점 당국 #한국 #체코 #에너지 #신규건설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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