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법 시행으로 환경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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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17:21 댓글 0본문
1. 홍콩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2.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 일회용플라스틱 사용 금지.
3. 벌금은 2천 홍콩달러부터 최대 10만 홍콩달러까지 부과.
4. 환경단체는 호텔업계와 소매업계의 노력과 고객 안내에 주목.
[설명]
홍콩에서는 이제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됩니다. 벌금 규정도 강화되어 법을 어기면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써 홍콩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나서며,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일회용 플라스틱: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
- 유예 기간: 법이나 규정의 시행을 연기한 기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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