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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한일 대륙붕 개발 독점 불가, 외교부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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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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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한일 대륙붕 개발 독점 불가 외교부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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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한일 대륙붕 개발 협정 종료 후 일본의 독점 개발 불가능한 것을 밝힘.
2.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타국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 독점 불가.
3. 한일은 대륙연장론과 중간선 경계 등을 두고 협상해 1974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용어 해설]
1) 대륙붕: 해상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수역.
2) 대개발: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diplomacy #territorial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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