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미국 및 타이완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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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8:29 댓글 0본문
1. 중국이 중국, 한국, 미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2.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3.8%에서 55.7%의 반덤핑 관세 부과.
3. 반덤핑 관세가 2018년에 결정된 바 있으며, 미국산은 13.7%에서 55.7%, 한국산은 6.2%에서 7.5%, 타이완산은 3.8%에서 4.2%의 관세 부과.
[설명]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오는 23일부터 한국과 미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수출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결정된 관세는 미국산에 13.7%에서 55.7%, 한국산에 6.2%에서 7.5%, 타이완산에 3.8%에서 4.2%까지 부과됐습니다.
[용어 해설]
- 반덤핑 관세: 물품을 다른 국가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국가의 시장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 스티렌: 화합물로서 플라스틱, 합성고무, 수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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