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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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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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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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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됨.
2. 테리 연구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남,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3.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대리인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설명]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체포되었습니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이 활동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로, 테리 연구원은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방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보 당국자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 외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이 활동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2. 체포 - 법률상의 지원 조치로, 범죄자를 후퇴하는 것

[태그]
#미국외교협회 #외국대리인등록법 #수미테리 #한반도 #체포 #미국법무부 #한국정보당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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