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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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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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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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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쿄도,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도쿄도가 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고객 갑질' 방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2. 종업원을 보호하는 기업 책무 규정 검토
조례에는 종업원 보호를 위한 기업 측 책무도 명시되며,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인 위반 행위 사례가 제시된다.

3. 고객 갑질로 인한 피해 증가
도쿄도에서도 고객 갑질로 인한 퇴사 및 정신 건강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례 제정이 촉박해진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카스하라: 고객 괴롭힘(customer harassment)의 일본식 영어 약어.
2)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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