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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의 '연락되지 않을 권리' 보장하는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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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20: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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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근로자의 연락되지 않을 권리 보장하는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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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에서 근로자의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됨.
2.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과 직장 경계가 무너지면서 제정된 법률로 직원은 업무 이후 개인 연락을 거부할 수 있음.
3. 직원이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하는 경우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합리성은 공정작업위원회가 판단.
4. 호주인은 평균 281시간 무급 초과근무, 이로 인한 노동 가치는 116조7452억원으로 추산됨.

[설명] 호주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외 개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률은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고용주나 고객으로부터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경계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무급 초과근무 문제도 시사되었는데,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로 인해 노동 가치가 약 116조745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법률은 호주 노조와 근로자들로부터 환영받지만 고용주 단체로부터는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연락되지 않을 권리: 근무 외의 시간에 직원이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2. 무급 초과근무: 정상 근무시간 이후 추가로 발생한 근무로 인해 미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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