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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들에게 '연락 끊을 권리'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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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22: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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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근로자들에게 연락 끊을 권리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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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정부,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 외 연락 거부 권리를 부여.
2.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고용주의 연락을 거부할 시 처벌받지 않도록 함.
3.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는 즉시 시행되며 소규모 업체는 2025년 8월부터 적용.
4. 노동자가 연락 거부가 부당할 시에는 사내 징계 가능.
5. 호주 노사 간 반응은 엇갈리고 있음.

[설명] 호주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 외 연락 거부 권리를 부여하는 '연락 끊을 권리'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는 것을 거부할 시 처벌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더 나은 워라밸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연락 거부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판단은 호주 산업 심판관인 FWC가 합니다. 호주 내 노사 간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락 끊을 권리: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워라밸: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
- 사내 징계: 회사 내부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

[태그]
#Australia #근무시간 #근로자 #연락거부 #사내징계 #FWC #노조 #업무전화 #워라밸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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