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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락 끊기 권리' 법 시행…근무시간 외 연락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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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0: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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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락 끊기 권리 법 시행…근무시간 외 연락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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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에서 근무시간 이후 상사 연락 거부 가능한 '연락 끊기 권리' 법 시행.
2. 직원이 고용주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 없음.
3. 비상 상황이나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예외로 정해짐.
4. 고용주가 법 위반 시 최대 1만9000호주 달러, 직원이 허위 신고 시 최대 9만4000호주 달러 벌금.
5.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 간 대립 지속.

[설명] 호주에서 근무시간을 마친 뒤에도 상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 끊기 권리'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직장과의 연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원이 연락에 응하지 않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예외로 둬 갈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 간에는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지지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연락 끊기 권리: 근무 외 시간에도 직장으로부터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인사상 불이익: 회사 내에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리나 업무상 불리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뜻합니다.
-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WC): 호주의 노동 분쟁에 관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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