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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려시대 불상 반환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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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00: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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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려시대 불상 반환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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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부석사가 고려시대 불상 반환에 반대하지 않음.
2. 부석사는 불상 반환 전 안녕 의식 진행 의사 표명.
3. 한국 정계 관계자가 사안 조율하고 윤석열 정권도 관심 표명.
4. 한국 대법원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

[설명]
일본 부석사가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한국으로 반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부석사는 불상이 반환되기 전 안녕 의식을 진행하고 원래 소장처에서 만날 의향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계 관계자들이 이 사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금동관음보살좌상: 금속인동 신체 모형으로 꾸민 관음보살의 도상.
- 법요: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
- 취득 시효: 일정 기간 문제 없이 물건을 소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법리.

[태그]
#Japan #Korea #부석사 #불상반환 #한일관계 #한국대법원 #금동관음 #취득시효 #민족유산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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