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건설 일시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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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02:29 댓글 0본문
1. 체코 반독점 당국, 미국과 프랑스 업체 이의 제기 기각.
2. 보안 예외로 입찰 절차 종결, 이의 제기 기한 지난 이유로.
3. 최종계약 금지 한수원 계약 이행 불능 주장 기각.
[설명] 체코 반독점 당국이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한수원을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이번 일시 중단이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용어 해설]
-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잠정적으로 선정된 후보자.
- 반독점 당국: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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