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랑스 기업의 이의 제기로 체코 원전 건설 계약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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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05:25 댓글 0본문
1. 미, 프랑스 기업의 이의 제기에 따라 체코의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건설 계약이 일시 보류됨.
2.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종계약은 내년 3월까지 진행 예정.
3.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제기를 신청함.
[설명]
체코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이 미, 프랑스 기업의 이의 제기로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채택하고 최종계약은 내년 3월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 이의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반발로 현재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체코는 원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나, 이번 사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원전: 원자로에서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 반독점: 시장에서 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
-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계약을 맺기 전에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이 되는 기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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