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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에 DSA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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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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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에 DSA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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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 DSA법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상품·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테무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EU 집행위원회는 테무에게 불법 제품을 파는 판매자의 관련 조치 정보와 내부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5. EU 규제당국은 테무뿐 아니라 메타플랫폼, 알리바바, 틱톡 등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도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설명]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테무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DSA법은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와 불법, 유해 상품,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규제로, 테무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에게 불법 제품을 파는 판매자의 관련 조치 정보와 내부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블룸버그 및 로이터 등에서 테무 사건의 발전을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DSA (디지털서비스법) -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와 불법, 유해 상품,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유럽연합(EU)의 규정.
2. VLOP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 DSA법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U #중국전자상거래 #디지털서비스법 #테무 #불법판매 #온라인규제 #VLOP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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