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별자기결정법 시행으로 인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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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02:21 댓글 0본문
1. 독일에서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되며 1만5000건의 성별변경 신청이 접수됨.
2. 법 시행에 있어 신청은 3개월 전부터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음.
3. 새 제도는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나 여성·청소년의 안전 우려도 제기됨.
4. 성별 변경으로 인한 스포츠 대회 참가 논란도 발생하고 있음.
[설명]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바꿀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성별변경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기존의 성전환법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성별 변경이 가능하며, 성전환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성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별 변경으로 인한 논란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별자기결정법: 법원 허가 없이 자기 스스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법.
- 성전환 수술: 생리학적 성별에 맞추기 위해 수술적인 방법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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