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별자기결정법" 시행...시민들의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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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02:22 댓글 0본문
1. 독일에서는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됐다.
2. 새로운 법에 따라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성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부 제한과 관련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3. 법률 시행 전부터 1만5000여명의 시민이 성별 변경을 신청했고,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각각 47%, 37%로 나타났다.
[설명]
독일에서 시민들이 법원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성별 변경 과정에서 사유서나 의학적 진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번 법률 시행 이전에 1만5000여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성별자기결정법: 시민이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법률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사람
- 등기소: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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